장애 아동·청소년 자립 전담기관 만든다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 전담기관 만든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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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15~24세 대상의 주거, 교육, 취업, 자산형성 및 관리 등을 지원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 자립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언제든 자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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