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 ‘시끌’
반쪽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 ‘시끌’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24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닥면적 50㎡ 또는 100㎡ 이하 설치 예외…재입법 요구 움직임
조봉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명예단장(가운데)이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조봉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명예단장(가운데)이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각종 예외규정으로 관련법 정비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편의시설 진입 문턱만 겉도는 반쪽 개정이란 지적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조봉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명예단장은 “최근 정부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면서 다시 면적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이동약자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해 반쪽짜리 개정”이라며 “이로 인해 수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공분을 사며 입법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수퍼마켓, 일반음식점 등은 300㎡에서 50㎡로 대상을 넓혔다. 바닥면적 50㎡ 이하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 설치를 의무화 했다.

국제기구 권고와 해외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유엔이 지난 2014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통해 권장한 “건물의 크기, 규격, 준공일 등에 관계없이 (장애인 편의시설)접근성 표준을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적용하라“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며 “미국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건물의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다”라고 했다.

신축건물의 편의시설 설치비용도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조봉현 단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입법예고를 하면서 작성해 공개한 “규제영항 분석서”에 의하면 건당 평균비용을 7만2천원으로 잡았으며, 50㎡ 적용 건축물에 대한 평균건축비 대비 0.001%로 보았다"며 "72만원도 아니고, 7만2천원 때문에 휠체어나 유아차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육아가정이 앞으로도 계속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이들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련법 정비를 통한 설치기준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재입법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최소한 휠체어 출입이라도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