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한국수어, 자막 제공 의무화 추진
온라인 동영상 한국수어, 자막 제공 의무화 추진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2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예지 의원,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령 개정안 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모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은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 접근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했다. 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와 지침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넣었다. 이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선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OTT서비스가 활성화 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OTT 서비스 이용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선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내용은 미비해 장애인 등 소수자들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양한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동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