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장애아동 시설 취업 못한다
성범죄자 장애아동 시설 취업 못한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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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아동복지법 등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장애아동 시설 취업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등은 제외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이들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만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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