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정당 밀실합의로 소득세법 개악”
“거대정당 밀실합의로 소득세법 개악”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3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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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주택 양도세 기준완화ㆍ암호화폐 과세 유예 비판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여야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주택 양도세 기준을 넓히고 가상재산 과세도 늦추면서다. 한편에선 다주택자가 고가주택에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매물이 늘기보다 집값 상승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다. 또,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을 통한 부자감세 논란도 불거진다. 

지난 29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주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와 가상재산(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골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집값 급등에 따른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 내년 시행하려던 가상재산 양도차익 과세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그러자 당장 야권 일각에선 조세질서 무력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가상자산은 올해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이용법) 개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시작했고, 거래소 신고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과세만 유예하는 것은 불법 이득까지 과세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과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에 몰려 시장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해 주면 주택 매물이 늘어나기 보다 결국 집부자들이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는 현상을 부추겨, 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나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는 선거를 앞두고 당장은 표가 될지 모르지만 과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주택시장 불안만 부추기는 개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를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를 통해 기득권 양당이 결정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소소위는 철저히 비공개로, 심지어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국민들은 기득권 양당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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