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미만 영유아 돌봄인력 확대
36개월 미만 영유아 돌봄인력 확대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2.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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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인 1보육사 배치기준 근거규정 마련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보육사 등 양육시설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6개월 미만 영유아 1명당 보육사 1명씩 배치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보육사가 돌봐야 할 영유아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을 돌보고 있어 보육사 배치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명의 보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돌보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영유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해당 시기 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섬세한 기준이 없다 보니, 아이들의 애착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양육시설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있던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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