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빨간불’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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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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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제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Ⅰ. 들어가는 글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장애인 자신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최저임금액인 7천530원은 2017년 미혼단신가구 생계비의 9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한다. 이는 장애인 노동자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더 많은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장애인 개인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장애인의 인권 및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은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지향할 목표로 삼고, 현재의 상황들을 환영해야 할 일이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보장의 책임이 오롯이 직업재활시설 시설장(실제로 근로장애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6일 김성태 국회의원실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우리협회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Ⅱ.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조
정부는 2018년 3월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5개년동안의 장애인정책의 비전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가지의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정했다.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인 이 종합계획에서 먼저 “경제적 자립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중에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두 가지를 주제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위기를 겪게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건의를 해본다.

Ⅲ.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제안
 

[표 1 :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내용]
[표 1 :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내용]

 

1. 지자체는 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지침의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
정부는 복지부 지침을 통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종사자가 마케팅, 컨설팅 등 직업재활시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지자체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력배치 시 고려사항으로 지자체에서 기준인력 외에 추가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라는 권고사항만을 이야기 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 
예산 자체가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정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 지원 정도를 평가하여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는 각 시설 유형별 근로장애인 기준인원을 완화해야 한다.
보호작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장애인’을 10명이상 두어야 하고, 근로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을 30명이상 두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한 지역에 하나정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생산능력이 우수한 장애인의 경우 일반고용과 같은 경쟁고용시장에서 근로하거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으로 뺏기게 되고, 그들보다 생산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장애인이 된다. 
겨우 십여명의 인원 중에 누구를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고, 누구를 훈련장애인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근로장애인의 기준인원을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0명과 30명 등의 기준인원은 목표인원으로 두고, 거기에 미달하는 경우 직업적응훈련시설로 전환시키거나, 예산 지원 등에 차등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3.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최저임금적용제외 심사결과에 따른 부족한 생산능력 만큼의 임금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아래의 표 1과 그래프 1에서는 200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최저임금의 금액과 인상률, 인상액을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너무나 많아 장애인계에서 반길 사항이지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위기일 수밖에 없다. 이 기간 매년 평균인상액은 305원(7.59%)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았으나,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액은 1천60원(16.38%)으로 평균 인상액의 3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임금액 기준 약8%)과 퇴직적립금(임금액 기준 약7%)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충격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남의 일로만 알았던 차에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다시 훈련장애인으로 회귀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설이 폐쇄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최저임금적용제외 심사기준도 기존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90%미만인 기준을 70%미만으로 인가기준이 강화되어 기존보다 더 생산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100개를 생산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90개 미만으로 생산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도록 되어있던 기준이 올해부터는 70개 이상 생산력 있는 사람까지는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소리다. 정부가 장애인이 생산능력이 부족하다고 공식적인 심사를 하면서도, 그 부족한 생산능력을 채우는 것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전가하는 이런 상황은 난감할 뿐이다. 부족한 만큼의 생산능력은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프 1 : 최저임금 변화의 추이]
[그래프 1 : 최저임금 변화의 추이]

4.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최저임금의 50% ~ 적정 89%).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이상의 공공기관•민간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률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2018년 현재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2%를, 민간사업주는 2.9%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2018년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50만원이었고 매년 평균 5%씩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도에는 94만5천원으로 거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였다. 2018년 한해만보면 최저임금상승률(16.38%) 만큼 인상되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05년 이후 2018년까지 경증남성의 경우 30만원으로 동결, 경증여성이 2만5천원 상승한 40만원, 중증남성은 12만5천원 상승하여 50만원, 중증여성은 15만원 인상하여 60만원이다. 그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보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단순한 산술식(연도별 최저임금×209시간)으로 계산을 해보자.
2005년에는 경증 남자를 고용해서 고용장려금 30만원을 받으면 최저임금의 절반정도(50.6%)를 해소할 수 있었다면, 2018년도에는 고용장려금을 받아도 최저임금의 20%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고용장려금이 최소 2005년도의 수준처럼 최저임금의 50%정도에서 89%(고용부담금 상승률)까지는 올라야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박종현  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시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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