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장거리 이동 제한 푼다
장애인 택시 장거리 이동 제한 푼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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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등의 교통수단 장거리 이동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운영범위 제한을 없애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교통약자 택시 이용료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택시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심해 이동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거리 지역 간 통행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대책이 꾸준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표준을 마련했지만, 지자체에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관련 표준조례안을 발표하면서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없앴다. 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과 교통약자 택시 등의 수량 확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역 내 통행에 있어서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가 유용한 수단이 되는 반면, 휠체어 이용자 등의 장거리 지역간 통행에 대한 교통서비스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그간 장거리 이동에 제약을 받아 온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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