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3.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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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확보 중요
대물보상과 대인 치료비는 보상기준 표준화로 분쟁이나 불만 적어
대인 보상금은 과실,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변동성 많아 잘 살펴야
대인 피해는 충분히 치료 받고 일상회복 후 합의하는 것 바람직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2년간 일상을 막았던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바깥 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통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 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살펴보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초보 운전자는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며 당황하게 된다.

교통사고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및 대물 손해가 발생한다.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손해에 대한 적정보상 기준과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분쟁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충돌과정에서 감정 다툼, 민원, 소송 등 쌍방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보험사고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가입보험사에 알려야(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가입보험사에 알려야(출처 구글이미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유형(관련기사 참조)에 따른 과실비율 결정이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 확보가 중요하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쌍방 보험사 보상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협의하고 피보험자 또는 사고당사자 수락과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적정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출처 구글이미지)
적정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출처 구글이미지)

둘째, 대물보상은 사고 직후 거의 손해가 확정된다. 직접 수리비나 간접 손해액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특별한 대처방법을 몰라도 무난하게 합리적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대인보상은 다소 복잡하다. 대인 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표준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치료비 지급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보험사와 병원 등 당사자 간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처리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남는 부분은 대인 합의금이다. 이 부분은 사고 발생 형태, 차량 손상 범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 부상 정도, 사고 직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의 입증과 과세납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많이 다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사고는 피해자 본인과 보험사 보상직원 간 협의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주변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과잉 또는 과다 보상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합리적 보상이라고 함)하려는 보험사 보상직원 간의 이견으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내용 조사(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내용 조사(출처 구글이미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건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초보 운전자나 대인 피해자는 자동차 대인보상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첫째, 피해자는 보상금보다 다친 몸의 원상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도 일상 경제생활을 중단할 수 없는 피해자는 치료받기 편리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직업을 가진 피해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직장 여건상 대단히 어렵다. 보험사는 ‘일단 합의 후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말로 안내하며 설득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생긴 후유증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 즉 합의 요구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얼마를 원하세요?”라고 하면 피해자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지급기준은 자동차 손해율을 기반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는데 통상 현실적 손해와는 차이가 난다. 오히려 피해자는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사 지급은 얼마나 가능하지 먼저 물어 보고 자신의 손해액과 비교하여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는 교통 상해와 관련하여 자문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상사고는 자문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정 후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후 부상당한 대인 피해자(출처 구글이미지)
교통사고후 부상당한 대인 피해자(출처 구글이미지)

넷째,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합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을 모아 보았다. 이에 대한 대처가 사전에 준비되었다면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얼마를 원하세요? 얼마면 합의하시겠어요?”

“퇴원하시기 전에 합의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면 병원만 배 불려 주는 거예요.”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최대한 합의금 받으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그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충분한 치료를 받아도 남을 겁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주간 마감 혹은 월간 마감이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해 주시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 이런 작은 건은 수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과잉·과다 보상을 요구하며 한몫 잡자는 진상 피해자 요구도 많이 있다. 이런 결정이 쌓이면 자동차 지급보험금은 손해율로 연결된다. 손해율은 익년도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선량한 일반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보상처리에 무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피해자는 부상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불확실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상해를 입은 몸은 일상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야 한다.

일상복귀 후 합리적인 대인 손해액 산출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상법 제 662조에 의하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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