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녀 돌봄휴직ㆍ휴가 쓴다
장애자녀 돌봄휴직ㆍ휴가 쓴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4.1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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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자녀 부모도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처럼 연간 최대 90일까지 쓰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은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각각 연간 최대 90일과 10일씩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요건 중 가족의 장애는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돌봄공백이 커졌다. 이들 부모 10명 중 2명은 자녀돌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정도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긴급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천174명 중 214명(20.5%)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 쪽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그만 둔 경우가 7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양육부담이 커져 생업유지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 조사는 2020년 11월 10~16일 전국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또는 가족 중 1천174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설문대상은 지적장애 556명(47.4%), 자페성 장애 461명(39.3%), 중복장애 157명(13.4%)으로 구성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가족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고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도 보장하는 게 법 개정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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