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전동휠체어보험 지원 사업 소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전동휠체어보험 지원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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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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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사용 중 사고” 손해보험 제공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지난 4월23일(월) 금융위원회 및 생명보험협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동휠체어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면서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보험 상품은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장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보험의 필요성 및 지장협의 2018년 전동휠체어보험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4년 기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등록 장애인은 약160만명이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 21만1천명이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6.1%, 전동휠체어 3.7%, 전동스쿠터는 3.2%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등록 장애인이면서도 현재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수동휠체어 6.8%, 전동휠체어 9.5%, 전동스쿠터 6.7%로 37만4천명이 그 대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60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노인은 1천3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기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보조기기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6) 
이와 같이 보조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일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조항을 확대하여 2015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제정되었다. 

보조기기법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조기기법에서 명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기’라는 용어 이 외에 각 근거 법률과 그에 따른 사업별로 ‘보조기구, 보장구, 복지용구, 재활보조기구’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품목의 범위는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지만 전반적 개념은 유사하다. 
수동휠체어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는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를 따라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고르지 않은 노면 상태와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보장기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된다. 또 시속15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보조기기가 인도를 이용할 경우 인도를 걷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35.5%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 중에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다. 일례로 지체1급 장애인이 저녁 7시 경 야간 전조등을 켜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마주 오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 장애인에게 수 천 만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관할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전동보장기기 관련 사고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보행자인 전동보조기기가 차도로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인도로 주행할 경우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발생 시 적절한 손해보험제도가 없었다. 
사고 경험이 있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78.7%는 손해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필요한 보장내용으로는 전동보장기기에 대한 손해보상(81%)이 가장 많았고 보장기기 운행자에 대한 상해보상 및 상대방에 대한 보상(63.7%)이었다.(한국소비자원 2016)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보조기기와 이용자에 대한 대비책 없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기기에 따른 사고 통계 및 현황자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해 관련 보험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 범위를 보장하는 보험을 시작으로 자료취합과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보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적이고 보다 전문화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다. 
호주의 장애인 휠체어 보험의 지원내용은 사고에 의한 상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상황 즉, 제 3자의 상해 및 도난, 재난과 사고의 의한 휠체어 파손, 해외여행 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https://www.bluebadgeinsurance.com.au/) 영국의 경우에도 휠체어의 도난과 손상, 사고의 경우와 세밀한 영역(개인사고, 소지품, 오래된 제품 교환 등)까지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https://www.fishinsurance.co.uk/)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사회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장애인의 필수품이다. 기기로 정의되어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의 개념을 넘어 신체의 일부로 인식된다. 특히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조기기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 장애인 당사자운동의 중심인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은 전동보조기기가 없으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기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중요하다.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는 환경은 위험하며 크고 작은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지장협은 휠체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장애인보조기기의 전문적인 보험개발을 위해 전동휠체어보험을 출시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활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지장협은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금전적 손해 및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궁희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전동 휠체어 배상 책임 보험 주요 내용 및 전동 휠체어 배상 책임 보험 신청 방법
전동 휠체어 배상 책임 보험 주요 내용 및 전동 휠체어 배상 책임 보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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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9-01-10 11:29:44
이제도는 중앙회에서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 회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중앙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를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생각

이*우 2018-10-30 14:13:20
전동휠체어 사고대비책에 늦은감이 없지 않았는데 대단히 환영 할 만한 일을 해 내셨습니다.

강*******터 2018-10-29 12:58:49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등 사고를 몇번 보면서 안타까웠었는데 정말 좋은 것같아요!! 언제나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시는 협회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