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 줄인다"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 줄인다"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9.01.02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심사 강화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확대

전체 사고사망자수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심사와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제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발주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재무상태와 기술수준, 시공실적 등을 사전에 종합 심사해 공공공사 입찰에 반영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506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수 964명의 52.5%를 차지하며 절반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고용부는 1일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천개사)로 확대했다.

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 등을 감안해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오는 7월 1일,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7년 기준 공사 금액이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384명이 발생했다. 이는 건설업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76%를 차지하는 수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