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지 말자
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지 말자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11.20 13: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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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불특정 시 과태료, 특정시 법칙금 부과
과태료는 벌점 없고, 범칙금은 벌점·보험료 할증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는 과태료와 범칙금이다. 그런데 초보운전자는 잘못한 행위에 대한 벌칙인 걸 아는데 용어 자체는 생경하다.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행위를 하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는다.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통 운전자는 구분 없이 받아들이며 벌칙을 이행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출처 구글이미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 ⓒ구글이미지

똑같은 위반행위에 범칙금은 6만원 이고, 과태료는 7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왜 차이가 나지? 이상하지 않은가? 과태료 통지서에 범칙금을 안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법률용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범칙금(일명 딱지)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찰(출처 구글이미지)
범칙금(일명 딱지)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찰. ⓒ구글이미지

과태료(過怠料)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한다. 의무위반을 태만한 사람에게 벌로써 돈을 물게 하는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준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 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범칙금(犯則金)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였는데납부 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한다.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에 남으며 5년간 보존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무인단속 적발시 처분절차(출처 구글이미지)
무인단속 적발시 처분절차. ⓒ구글이미지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은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6점이 부과된다. 비싼 과태료와 싼 범칙금 중 어떤 것으로 납부 해야 할까? 비싸지만 과태료가 낫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 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이후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되고, 누적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된다.

범칙금 납부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1.2배, 즉결심판에 회부 되면 선고 전까지 1.5배를 납부 해야 한다.

범칙금 납부통보 및 즉결심판 절차(출처 구글이미지)
범칙금 납부통보 및 즉결심판 절차. ⓒ구글이미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은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잃는다. 정식재판 판결이 선고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칙금 대신 제재수단이 강력하고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 구류, 과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내역을 조회 및 납부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청교통 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 경찰청교통 민원24에서 조회되는 미납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내용이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소셜포커스

따라서 지자체 주차단속원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후 납부 하면 된다.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진술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전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준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소셜포커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소셜포커스

법의 주 목적은 경미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모두 형사 처벌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습관화해야 한다. 실수로 법규 위반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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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23-03-23 21:31:51
벌점없는 범칙금도 보험할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