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공기관장 갑질 의혹… 도덕적 해이 도 넘었나
장애인공공기관장 갑질 의혹… 도덕적 해이 도 넘었나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9.01.03 15:2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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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수발로 직원 동원 등 의혹
해당기관 "의혹관련 사실 아냐"

새해 벽두부터 공공기관의 갑질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한 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 논란과 채용비리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공공기관 소속 임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기관은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다.

센터 총괄책임자가 유흥업소에서 공금을 사용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와 함께 기관 운영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거,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고용창출 기여 등의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됐다.

센터 전 직원이었던 C씨는 센터 이사장 B씨와 센터장 K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2일 사법당국에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 전 직원 C씨는 지난 2016년 7월 장애인 기업 워크숍을 실행하면서 이사장 B씨와 당시 등기이사로 근무 중이던 K씨가 센터 직원에게 호텔 내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마련할 것과 술자리 후 속칭 2차(성매매)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날 유흥업소에서 쓴 술값 등을 1박 2일로 진행된 워크숍 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등 소위 덮어쓰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2017년 센터장으로 취임한 K씨가 센터에 몸담은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나면 유흥주점을 드나들었으며, 그간 10여 차례의 이사회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뒤풀이 술자리 준비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센터건물 내 장애인 창업 관련 입주 목적과 무관한 협회의 입주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센터는 센터건물 내 장애인 창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에 창업과 무관한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를 입주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협회는 센터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관리비 등 공동경비를 납부하지 않아 2017년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퇴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협회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를 센터가 국가지원예산으로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센터측은 지난 12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28일 관련뉴스를 보도한 한 언론사의 보도 정정요청(공고번호: 제18-179호) 공고를 올리고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반박 내용을 보면 ▲센터장 등 센터임원의 유흥업소 출입과 직원 동원 ▲장애인경제인협회 센터건물 사용 따른 미납 관리비 등을 정부예산으로 대납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센터 입주기업 대표자협의회 및 이사회 정식 절차를 거쳐 자체예산인 입주기업관리비로 납부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28일 센터건물에서 만난 센터 관계자는 “기관 임원의 유흥업소 출입과 예산 집행 관련 등은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정부 지원예산을 유흥업소 출입 등에 사용할 수 있겠나,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직원들이 유흥업소에 동석하고 대기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론되고 있는 협회의 관리비 대납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 대납 관련 처리예산은 정부 지원예산이 아니고 미납 장기화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K센터장은 이와 관련 제보자 C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악의적인 부분이 많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협회의 미납 관리비 대납과 관련 자체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입주기업관리비는 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이를 특정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일방적 혜택이 부여된 대납 행위에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특히 수년간 관리비 등 공동경비를 부담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퇴출한 협회에게 최근 또다시 무상임대를 결정한 이사회의 의결에도 위법성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협회가 입주해 있는 공간은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혹에 찬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4항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도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장애인단체가 기업이 아니라고만 볼 수는 없다.

센터는 올해 창업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12억)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5.6억)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9.7억)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6.5억) ▲장애인창업아이템 경진대회(5천) 등 창업지원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갑질 문화 등 관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쟁점화 되면서 관련부처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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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1-14 13:31:57
이러시면 안 돼죠?국가세금이 복지로 제대로 이행되어야죠?

이*연 2019-01-09 13:14:19
진상조사 후 결과까지 알고싶네요.

김*경 2019-01-08 09:45:17
어디서든 위가 있는데가 없는데 본인이 직위가 조금이라도 높다고 생각하면 아랫 직원을 막 부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않는 데가 없으니 언제쯤이면 이런 일들이 없어 질까 고민해 본다.

하*필 2019-01-03 19:23:06
우리 국민들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과괌한 철퇴를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