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 주5일 수업제 의무화된다
모든 학교 주5일 수업제 의무화된다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04 1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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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제한적 인정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7일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과 주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치러지는 교내·외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장의 자율로 주5일 수업제의 형태와 수업일수를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실시한 교내·외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토요일·공휴일에 시행되는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된다. 교내·외 행사에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이 해당된다.

이때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토요일·공휴일에 근무한 교원은 그 다음날이나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에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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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1-14 13:29:02
공부 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