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시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9.01.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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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간소화 추가‧수정자료 20일부터
15·18·21·25일 홈택스 접속 몰릴 듯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출처=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출처=국세청)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납입한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부과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에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과 18일, 최종 제공일 다음 날인 21일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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