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받는다
실직·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받는다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9.01.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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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사유 인정범위 확대
발굴대상자 적극 보호 추진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이며, 일반재산 기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도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천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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