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속살’ 들여다보니
장애인 고용률 ‘속살’ 들여다보니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4.26 09: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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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장애인 경제활동, 길을 묻다 ②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취업 성과가 거품 논란으로 시끄럽다. 통계에 감춰진 장애인 고용률로 착각을 유발하면서다. 여기에 불법 취업 브로커까지 판쳐 혼선을 더하고 있다. 반면, 관계당국은 법정기준 초과 달성에 잔뜩 취한 모습이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1990년 9월 설립 후 이듬해부터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 유도 및 장애인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알선이 골자다.

우선 민간 및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지도한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자립을 돕는 취지다. 현재 의무고용 사업체 3만478곳을 대상으로 연 2회 하고 있다. 이 중 실적이 저조한 1천105곳은 집중 이행지도로 특별관리한다. 전문 구직상담을 통한 취업알선도 지원한다. 장애인 각자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안내하는 식이다.

또, 개별 직업능력을 평가해 고용유지 방안도 제시한다. 평가는 직업정보, 환경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이후 근로현장에 직무지도원을 두고 직접 지도한다. 현장훈련 기간은 보통 3~7주, 최대 6개월까지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무지도원이 우선 배치된다. 이 때 현장훈련이 끝난 후 사업체 취업이 이뤄진다.

인턴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취업을 돕기도 한다. 중증 및 50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실지급 임금의 80%가 인턴 지원금으로 제공된다. 80만원 한도이며,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정규직이 되면 추가 지원금(최대 65만원)까지 나온다. 이밖에 장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상담원을 양성해 장애인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돕는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 평균 254억8천만원 규모다. 최근 5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19년 154억원이던 것이 2023년 334억원이 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54억8천500만원 ▲2020년 216억8천만원 ▲2021년 261억6천600만원 ▲2022년 306억3천만원 ▲2023년 334억8천8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정작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 남짓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민간 부문은 법정 기준을 밑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을 보면, 정부 부문(317곳)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3% 낮아진 2.97%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 3.4%도 채우지 못했다. 상시 근로자 93만1천368명 중 2만7천618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민간기업 2만9천92곳에선 전체 675만4천724명 중 19만5천448명을 장애인으로 뽑았다. 전년보다 0.02% 떨어진 2.89%의 장애인 고용률로 법정 기준(3.1%) 이하다. 다만, 정부 부문 비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각각 5.83%와 3.78%를 기록했다. 모두 법정 의무고용 기준을 웃돌았다.

그러나, 순고용률로 계산하면 수치는 더 낮아진다.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식이다. 현행 관련법엔 중증장애인 1명 고용을 2명으로 간주한다. 정부 부문에서 고용한 장애인 2만7천618명 중에선 중증장애인 3천950명이 포함됐다. 실제 고용한 중증장애인 1천975명을 2배로 계산한 결과다. 전체 고용 장애인 2만7천618명 중 1천975명은 허수란 얘기다. 이 수치를 적용해 다시 계산하면 장애인 고용률은 2.75%가 된다. 민간의 경우도 실제 장애인 고용은 19만5천448명이 아닌 16만9천981명이다. 이 때 장애인 고용률은 당초 2.89%에서 2.51%로 낮아진다.

또, 민간시장의 불법취업까지 겹쳐 혼란을 부추긴다. 서류상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는 채용 브로커가 대표적이다. 20대 발달장애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서류상으로만 취업 후 재택근무하는 것처럼 하거나, 아예 사무실에 나올 필요 없는 운동선수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장애인 운동선수 취업을 알선·관리하는 곳도 있다. 수도권의 한 직업소개소는 소개비 외에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경증장애인 10만원, 중증장애인 30만원씩 받고 있다. 각자 회사 사무실로 나가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근로형태와 내용은 알 수 없는 구조다.

왜곡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근본적 개선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고용률과 불법취업에 가려 열악한 전체 장애인 고용 지표가 왜곡돼선 안된다”며 “관계당국과 기관들은 실제 장애인 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관계당국은 장애인 고용률의 일반수치만 재차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여파에도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법정 의무고용 기준을 밑도는 정부 일부 부문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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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23-05-01 12:07:55
장애인 고용률이 이렇게나 낮다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