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도로'에 집중한다
미세먼지 대책 '도로'에 집중한다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3.1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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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PG 차량규제 전면 폐지
서울시, 친환경 도로포장 적용
"다각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기록했던 12일 여의도의 도로 전경. 노인환 기자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도로'에 집중한 각종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국회에 따르면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가솔린 및 디젤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량의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1.9로 가솔린(2.5)이나 디젤(2.8)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료비도 LPG가 더욱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 가스차량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82년에 도입된 LPG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구매가 가능했다. 당시 LPG 차량의 연료 수급이 불안정해 공급을 줄이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연료 수급에 큰 문제가 없고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LPG 차량의 규제완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도로포장'이다.

시는 2027년부터 모든 노후포장 정비공사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도로포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용 도로포장에는 현재 상용 중인 '중온 포장'과 개발이 진행 중인 '광촉매 포장', 개발 초기단계인 '상온 포장' 등이 사용될 계획이다.

중온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보다 약 30℃ 낮게 시공하는 방식으로 생산온도를 낮추면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다. 광촉매 포장은 도로포장면에 광촉매를 뿌려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도로포장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도로소음 및 도로이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포장기술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위 정책만 본다면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원지를 '도로(차량 등)'에서 찾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배출가스가 적은 LPG 차량이나 친환경 도로포장 등은 향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장이나 발전소, 선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이나 수송기관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접 국가와의 탄소배출 관련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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