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 어린이…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나라 장애 어린이…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09.27 10:41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장애 통합 놀이터’ 확대 설치해야

어린아이에게 놀이터는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이고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장소가 된다. 
요즘 만난 한 어린이는 동네 몇 곳에 있는 놀이터를 ‘빨강놀이터’, ‘노랑놀이터’, ‘파랑놀이터’라고 부른다. 미끄럼틀의 색깔로 놀이터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어린이에게는 놀이터를 이렇게 부르며 추억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비장애어린이들과 달리 장애어린이는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약의 정도는 달라진다. 장애어린이가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는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된 서울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 통합놀이터가 대표적이다. 이외 서울지역 내 양천근린공원의 쿵콩쿵쾅 꿈마루 놀이터와 상암월드컵공원 내의 놀이터, 노원구 마들체육공원 내 초록숲 놀이터  등 불과 몇 곳에 불과하다.

■ 외국의 무장애 통합놀이터 사례
독일의 크라프트 공원 내 타발루가 놀이터에는 특별한 모래놀이터와 휠체어 시소라고 불리는 놀이시설이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어린이가 모래놀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독일 크라프트 공원 내 타발루가 놀이터에 설치된 모래놀이터
▲독일 크라프트 공원 내 타발루가 놀이터에 설치된 모래놀이터

호주의 애든다운스 놀이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어린이가 모든 놀이기구에 접근할 수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소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이들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같이 놀 수 있도록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그네를 타려한다면 휠체어에서 내려 그네로 옮겨야만 탈 수 있다. 그러나 호주에 있는 또 다른 놀이시설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네를 설치했다. 이 그네는 휠체어를 올려놓은 상태로 탈 수 있어 장애어린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팔로알토의 ‘마법의 다리 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함께 놀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조성했다.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4백만 달러(한화 약 47억 3천만 원)가 들었다.
기존의 놀이터 디자인은 발달장애어린이에게 과도한 자극을 주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는 놀이기구로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새로 개장한 놀이터는 신체적, 사회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와 성인이 함께 놀이를 통해 친밀감을 쌓고 놀이를 통해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회전무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뇌성마비 장애 등 기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 위해 등받이가 설치되어 앉거나 누워서 탈 수 있는 그네 두 종류가 설치됐다. 

▲호주 알톤타운 공원에 있는 그네
▲호주 알톤타운 공원에 있는 그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이런 놀이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과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은 장애아동의 놀이환경에 대해 ADA(American with Disability Act)에서 놀이시설물의 구성 개수와 최소한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기준만 마련한 것이 아니라 놀이터 안전지침서를 발간해 안전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독일, 캐나다의 경우 실외 놀이 환경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증가해 1981년부터 놀이터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 놀이시설물 안전기준을 두어 생산자가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규격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미국의 팔로알토의 ‘마법의 다리 놀이터’ 전경
▲미국의 팔로알토의 ‘마법의 다리 놀이터’ 전경
▲미국의 팔로알토의 ‘마법의 다리 놀이터’  그네
▲미국의 팔로알토의 ‘마법의 다리 놀이터’ 그네

캐나다는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정성을 미국의 기준을 참조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는 놀이공간과 놀이시설의 검사, 관리, 놀이시설의 설치, 구조, 제작 디자인 등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장애어린이 놀이터의 관련 법적 기준 및 제도는 없다. 국내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는 공원 및 교통이동에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외에는 놀이 환경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없다. 
국내에는 비장애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법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법과 도시공원법,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 국내 통합놀이터 설치 사례
 

지난 8월31일 서울시 노원구에 ‘초록숲 놀이터’라는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개장했다. 
이곳은 장애어린이 30명이 다니고 있는 초록어린이집 이경자 원장이 10여년간 추진해 성과를 얻어냈다. 이 놀이터에는 계단을 대신하여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해 폭이 넒은 미끄럼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 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자형 그네가 아닌 바구니 형태의 그네가 있어 유아나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장애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의 그네는 미국이나 독일 호주 등에 설치된 누워서 탈 수 있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미국의 팔로알토의 ‘마법의 다리 놀이터’ 소리 자극 벨
▲미국의 팔로알토의 ‘마법의 다리 놀이터’ 소리 자극 벨

이 밖에 소리자극을 느낄 수 있는 ‘소리관’, 활동적인 어린이를 위한 ‘트램폴린’ 등이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라고 해서 모든 유형의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고, 비장애어린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다. 또 비장애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다. 

우리나라의 무장애 놀이터에는 장애어린이가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이 많지 않다. 우선 장애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제약이 있다. 또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놀이기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른 놀이시설을 구비하는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정과 정부의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충분한 예산의 투입이 어렵다면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놀이터 시설 하나씩이라도 교체해나갈 필요가 있다.

▲노원구 초록숲 놀이터의 누워서 타는 그네
▲노원구 초록숲 놀이터의 누워서 타는 그네

민관이 협력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고 놀이문화를 통해 장애인식개선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사업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확대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도와 기준마련으로 비장애어린이와 장애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하는 놀이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원구 초록숲 놀이터의 누워서 타는 시소
▲노원구 초록숲 놀이터의 누워서 타는 시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필 2019-01-05 08:31:50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 인식수준이 바뀌어야 선진국처럼 된다는 마는 믿는다. 제가 어릴때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한테 부모는 대놓고 내가 전생에 무슨죄가 많아서 니놈이 태어 났는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소리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나의생각

윤*진 2018-11-10 21:22:49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약간다르긴해도
어릴때부터함께어울리다보면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철 2018-11-09 12:24:20
우리나라에 많은 놀이터에 반드시 적용이 필요합니다~

장*석 2018-11-08 13:45:54
무장애 놀이터 또한 많은 재원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낸 세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흔히 말하는 부자들의 재원을 끌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 2018-11-05 17:04:00
장애아동 또한 당연히 비장애아동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장애놀이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국에 있는 장애아동이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