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대로 좋은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대로 좋은가?
  • 조호근 객원기자
  • 승인 2019.03.27 17: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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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성(惰性)에 젖은 강의는 인식개선에 독(毒)이 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이 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좋은 일자리로 큰 관심을 끌었고, 이를 증명(證明)이라도 하듯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과정’에는 시작부터 중증장애인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았다.

실제로 강의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여, 해당 지역에서 강사(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공단의 '무료 교육' 공문 발송)’ 이라는 변수(變數)가 생겼다.

올해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주 부담 경감 및 교육 활성화라는 취지로 예산(22억 5000만원)까지 확보하여 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26개소에 중증장애인 강사비로 회당 10만원을 지원(支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 차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문제는 지원액이 10만원으로 너무 적다는 것과 강의의 질(質)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강의를 나가고 있지만 10만원의 강사비는 주유비 등 필요경비를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액수이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고 강의를 하다 보면 제대로 강사비를 받는 강사와 비교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의욕(意欲)을 상실(喪失)할 수 있다.

어차피 무료니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생각도 않을 것이고 타성에 젖은 강의로 일관(一貫)할 경우 장애인인식개선에 오히려 독(毒)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강사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 강사 고용 유지 (維持)와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은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공단에서 지원 받는 최대 월 160만원(고용장려금 포함이며 성별, 장애정도 및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최저임금 및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를 생각하면 메리트가 없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표준 강사비를 10만원으로 기업에 각인(刻印)시킨 공단의 이번 사업이 중증장애인의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었던 기회(機會)를 막아버린 것은 아닐까?

62만7456곳(2016년 기준, 통계청)의 장애인인식개선 대상 기업체에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강사에게 강사비 등 지원은 필요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교육기관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 하겠지만, 경증장애인과 비장애인 강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강사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라도 만들어 적정한 강사비 등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아무쪼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강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方案)이 마련되어 ‘기업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고용률 향상(向上)’이라는 당초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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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2019-04-09 09:44:55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니라 똑같이 심장이 뛰는 사람일뿐입니다

박*혁 2019-04-08 13:52:43
장애인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