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서울시, 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09.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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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92명에서 200명으로’… 10월 1일부터 확대 서비스 실시

서울시가 와상·사지마비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거동이 불가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약 두 배 확대한다. 기존 92명에서 108명을 추가해 총 200명까지 늘려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최중증 독거 장애인 100명을 선정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가운데 가구 구성에 따라 돌봄 시간이 제각각 달랐다.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이후 폭염이나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웠다. 
또 활동지원사가 취침자세를 잡아주면 불편하더라도 다음날 활동지원사가 방문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해 24시간 돌봄은 절실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4시간 돌봄 대상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4월 협의가 완료되어 대상자를 추가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월3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신청접수를 받았다. 
대상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1인 가구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이면서 위급상황 시 감각 마비 등으로 위험 인지능력이 낮거나 없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없는 장애인이다. 

자치구별 지원 인원은 각 자치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 독거장애인이면서 자치구별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수를 반영해 인원을 안배했다.
단.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의 출·퇴근 등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에 대한 인지와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대상자는 각 자치구별 전문가 평가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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