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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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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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원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부설 대구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 원장)
박장원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부설 대구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 원장)

삶을 살아가며 질병, 사고, 노화 등으로 장애 발생의 원인 88%가 후천적 요인이라는 통계(2017, 보건복지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장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지난해 2018년 5월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의무는 동법이 2007년 4월 개정 시 신설된 조항이었으나 실재로 법 취지만큼 교육이 이행되지 않아 재차 강화된 조항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관련 조항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실시되어온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하고 무의식적 편견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내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신규로 장애인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교육 시에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그 밖의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등과 같은 장애인고용과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한다.

초창기 사회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그들의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시혜적이며 제공자 중심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복지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권리개념이며 이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도 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취약계층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7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인 70세~74세 노인의 고용률이 33.1%이며 노인상대적 빈곤율이 OECD 38개국 중 1위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늙어나 젊으나 일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1030이라는 숫자는 1(일), 0(Zero), 3(삶), 0(Zero) 즉 (1)이 (Zero)이면 (3)이 (Zero), 다시 말해서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로 사람의 인생에 있어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일의 절실함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으로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희망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요즘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희망도, 사랑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할일 없이 오랫동안 살아가는 일이 흔치 않는 것을 보니 칸트의 통찰력이 새삼스럽게 놀랍다.

우리나라 장애인취업률은 49%로 비장애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한다,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일할 기회와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꽃 피고 따스한 봄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단 한 번도 일자리를 가져보지 못한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원과 동참을 당부해본다.

글ㆍ박장원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부설 대구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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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04-12 10:07:33
우리 장애인 모두가 할일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램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