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09.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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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표준조례에 ▲운행방식 ▲이용대상 심사 ▲이용시간 ▲이용지역 ▲이용요금 등에 대한 최소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되어 있다. 
표준조례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행방식은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과 승강장비가 없는 임차·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경우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시간의 경우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운영요금의 경우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하도록 명시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행정구역이 인접한 지자체, 도내 전체로 확대된다.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명시했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셜포커스 자료사진
▲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셜포커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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