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 “나부터 시작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나부터 시작합니다”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8.10.0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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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 전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이하 공단)은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를 10월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관심을 고취하고자 실시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캠페인 슬로건인 ‘#andYOU’는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와 존중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캠페인 추진을 위한 마이크로사이트(www.andyoukosha.com)를 개설하고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다짐을 담는 대국민 서약 이벤트 등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 사례 및 인터뷰, 스낵영상 등을 게시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온라인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사례를 소개하고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라디오 캠페인을 송출한다.

악성 고객의 전화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상담사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와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와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운행하는 일부 전동차 내부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콘텐츠로 구성한 래핑 홍보도 실시한다. 감정노동 실태, 보호규정 소개 및 위반 시 처벌규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당부사항 등 4가지 주제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소개한다.

아울러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 등을 차단하기 위한 문구 및 음성 표준안을 스티커와 전화연결음 등으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에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어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가 상처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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