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5.2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협력 사업 시작

- 서울시 재가 어르신 대상으로 5월 27일(월)부터 시행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택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사진 제공=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택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사진 제공=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택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목)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돌봄택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돌봄택시는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차량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외출 시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27일(월)부터 12 31일(화)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차량 운영 시간은 평일, 07시~19시이며,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 (☏1522-8150)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 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 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서울시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시외운행은 불가하다.

서울시 거주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어르신 또는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5월24일(금)부터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탑승설비를 갖춘 50대의 특장차량을 부담하고,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호응하여 50명의 기사 모집에 170명 이상이 지원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포용국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 이동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이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문충석 이사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평생 해온 택시사업으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