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전환교육'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전환교육'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5.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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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6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제공=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제공=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6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전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역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을 발표했다.

이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12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인력개발원은 올해부터 3년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전환 교육을 권역별 지역교육장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는 약 30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에 있는 교육생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대전 등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을 받는다.

특히 교육생의 교육접근성 제고 등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며, 고시에 정한 장애인 복지론을 포함한 총 10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역략강화를 통하여 성장기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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