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참여 기반 확대해야"
평생교육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참여 기반 확대해야"
  • 남궁희영
  • 승인 2019.05.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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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시행 배경 및 현황
앞으로의 과제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은 헌법이 정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마땅히 모든 법률이 정한 수혜의 대상이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모든 수혜를 똑같이 누려야 한다. 그것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등 생애주기별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도 한결같다.

즉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은 법률이 정한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들은 같은 국민이면서도 학령기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했다. 또 학령 전 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별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필요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장애인은 사회의 특별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구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빠른 사회의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가치를 주목하게 되었다. 「평생교육법」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되어가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법제화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현저히 낮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아직까지 평생교육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참여확대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

장애인 평생교육을 최초로 명시한 법률은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의 규정이 포함되었다. 법제화 이전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2002년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서는 취약계층 여성, 중도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자활기회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지원을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정보화와 지식화가 심화되면서 부의 편중, 취약계층의 증대, 사회적 결속의 와해라는 시대적 배경을 인식하고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강화했다. 평생학습의 출발이념은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들과 소외계층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통합성을 증진하는데 있었다. (김주영, 2018)

최근에는 2016년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과정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고,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런 법적 근거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강화되었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개념 정의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평생교육 수혜자의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평생교육의 수혜자로 명기되기 시작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2018년 발표된 교육부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성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 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복지정책이고, 국민의 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만족도 제고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측면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교육 및 자립기회의 제한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하기 보다는 가정에 머무는 등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8)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및 추진방향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전체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이며, 장애인 참여율은 0.02%에 불과하다.(국가평생교육통계, 2014)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립·운영 및 프로그램 개설 저조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기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가가 부족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는 약 20여년간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발표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이전과 달리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다. 4차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정책이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정책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파악과 진단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마무리

앞서 살펴본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평생교육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4차 기본계획은 2017년 「평생교육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첫 5개년 사업인 만큼 장애인 평생교육의 토대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남궁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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