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부가 나섰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부가 나섰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6.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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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 6월 11일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및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 6월 11일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및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일 서울 나사렛대학교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 및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의무를 솔선하여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다.

2018년도에는 교육청 및 교육부, 국방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취업 알선 등 이행지도를 실시했고, 특히 명단공표 사전 예고된 기관·기업에 대한 취업알선을 통한 신규채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행정안전부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도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고용 이행실적을 정량지표로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 기업에만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국가나 자치단체에도 부과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및 관리,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업무수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을 미리 준비해 왔다.

이번 간담회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관련 인사담당자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2020년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 2020년에는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한 축이기도 한 만큼 공공부문의 선구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단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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