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 교통약자 항공기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제도화
정책 제안 | 교통약자 항공기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제도화
  • 염민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6.28 14: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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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구축해야 한다”

[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는 교통약자 항공기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정책 건의 사항

■교통약자 항공기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제도화
○관련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소 관 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제안 배경 :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탈부착 및 배터리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여 전동휠체어 수송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제도화  국토교통부에서 공항 내 서비스 공간 지원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와 위탁사업자 선정  위탁사업자는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첨부 : 교통약자 항공기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제도화

○ 전동휠체어 쉐어링 서비스란?
장애인이 타지역으로 이동 시 공항에 비치한 전동휠체어를 공동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


Ⅰ. 제안 배경
○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탈부착 및 배터리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여 전동휠체어 수송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Ⅱ.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 소 관 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Ⅲ. 운영 체계
○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운영 체계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운영 체계와 이용절차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 운영 체계와 이용절차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각 공항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를 구비하고 사용을 원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6월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도권에 있는 시설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계의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성남시장애인복지관 채정환 관장은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에서 전동휠체어 배터리 탈부착 등 항공기 탑승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동휠체어를 항공기에 실어 나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제도적 개선안을 정부관련 부처에 건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채 관장은 “최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에 대한 기사를 심심찮게 접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각 공항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를 구비하고 사용을 원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 설명 해설】
현재 항공기 이용 승객이 늘어나는 것만큼 항공기 이용하는 장애인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항에서 휠체어와 배터리를 분리해야만 한다. 휠체어는 화물로 보낼 수 있지만 배터리는 기내 반입물품으로 직접 들고 탑승해야 한다.

또 도착지 공항에서는 탑승과정의 역순으로 화물로 보낸 휠체어를 찾아 배터리를 부착한 이후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보조인이 함께 여행할 경우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소화할 수 있지만 혼자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항공승객 권리에 있어 항공편이 연기되거나 취소에 대한 보상정책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항공교통 접근 및 이동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항공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 쉐어링 서비스는 장애인이 타 지역으로 이동시 공항에 비치된 전동휠체어를 공동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각 공항에 전동휠체어를 대여(쉐어링 서비스)하는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애계가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동휠체어 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에서 장애인등은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는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19조에서도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접근 이용성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 근거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 관리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동휠체어 쉐어링 사업의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공항 내에 서비스 공간 지원을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공항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맡겨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중 교통약자의 수송지원을 위해 지역별 장애인콜택시 사업자와 연계해 공항과 목적지의 이동을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쉐어링 이용은 회원가입을 통해 장애인 확인절차를 거쳐 실시간 예약 및 결재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전동휠체어 대여 시 보험가입 및 장애인 콜택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출발지 공항에 본인의 휠체어를 보관하고 항공기로 갈아 탄다. 도착지 공항에서는 대여한  전동휠체어를 인도 받아 사용하고 다시 공항에 돌아와 반납하면 된다. 여행지에서 렌트카를 빌리는 절차와 비슷하다. 
이 사업을 중앙부처가 주관하여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항공교통뿐만 아니라 철도교통의 편의성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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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 2018-11-01 10:19:30
socar방식을 도입하면 각 지자체 별로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백*취 2018-10-22 19:44:36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은 여러가지 이유로 여행에 제한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보조기기 중 현재의 크고, 무거운 전동보조기기로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보조기기가 보급되면, 중증 장애인의 이동이 조금 더 편리해 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