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백만원’ 지원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백만원’ 지원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1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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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 출산한 장애인 가정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신청 가능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홍보포스터. (제공=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홍보포스터. (제공=서울시)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가구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은 지원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하다.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도 예산 한도 내에서 아울러 지원한다.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아울러 독려할 예정이다.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해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가구의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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