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인하한다"
서울시..."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인하한다"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1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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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이용자 부담 금액 30%→25% 인하, 지원한도 3만 원
서류제출 간소화, 장애인 이동권 확대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기대
바우처택시 운영 시스템. (제공=서울시)
바우처택시 운영 시스템. (제공=서울시)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서울시가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3월 35%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를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요금 인하 요구가 계속 제기됐었다.

이에 서울시는 30%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한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시는 올해 5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당초 시각·신장 장애에서 전 장애유형에 걸쳐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게도 바우처택시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지체·뇌병변·자폐·신장은 1∼2급, 시각은 1∼3급, 호흡기와 지적은 1급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이 대상으로 8천여 명 정도가 등록해 이용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로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시스템. (제공=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시스템.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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