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담임교사 항소심서 집유 석방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담임교사 항소심서 집유 석방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1.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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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사실 인정하고 뉘우쳐…민사소송 결과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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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모습.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씨(47·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씨는 이날 선고로 석방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을 거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매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했고, 항소심 진행 도중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장애인특수학교 교사로서 각 개별 아동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행으로 인해 파면처분을 받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보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여진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교사는 모두 원심이 유지됐다. 1심은 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씨 등은 교남학교 교사로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거나 방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담임교사 이씨는 13세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폭행했으며, 누워있는 학생을 잡아끌고 발로 차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물을 뿌리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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