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의하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시각 장애의 경우 1~4급)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콜택시 배차 시간에 따른 이동의 불편함,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시설 미흡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가를 구입하여 이동을 택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차를 구입하기에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나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 혜택 적용 및 재산가액 산정 시 차량의 배기량이 2000cc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고충이 크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장구(휠체어, 목발, 워커 등)를 주로 사용하며, 보호자와 주로 동행을 하는 데 짐을 싣기 위해 승합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세제 혜택을 포기하기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한편,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LPG연료 차량의 경우 연료탱크가 트렁크에 있어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장애인 가구이거나 아이가 있는 가구에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을 같이 차에 싣기 어려워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러한 다양한 가구유형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2000cc이하)이 엄격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현재의 배기량 2000cc 이하 제한 기준을 3000cc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하며, 장애인들의 이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길 소망한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식 관장
배기량만을 적용하다보니 lpg택시모델로 최저가 차량인데도 혜택을 받을수도없고 외제차 두세배 넘는
차값인데 2000cc미만이라고 혜택을 주는것은 불합리한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