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 "시행령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 "시행령 개선해야 한다!"
  • 조봉현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12.10 1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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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면 규제하는 결과 초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규정 개정해야
시행령에 포괄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 "시설운영 기관에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 규정이 오히려 상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은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감면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등을 보면 고궁 등 국가시설물에 대한 입장료와 교통요금, 이렇게 크게 2가지에 불과하다. 더구나 장거리 기차요금을 제외하고는 공원 등에 대한 입장료와 같이 몇 백원 또는 몇 천원에 해당하는 지극히 소액이어서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촉진이라는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철도요금은 실제 고속철도까지 오래 전부터 요일에 관계없이 장애인 감면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겨우 고속철도가 할인대상에 추가됐다. 그 중에서도 SRT는 제외하고 KTX만 포함시켰고, 그나마 경증장애인에게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감면을 제외하는 등 법령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감면을 유도하고 촉진해야 할 법령의 적용이 실제 국가 기관에서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항공요금과 전기·통신요금 등 민간부문에서는 실제로 폭넓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가의 감면혜택이 민간시설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감면의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이 본법의 취지대로 장애인 이용료 감면을 유도하고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감면 혜택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서비스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원이나 박물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감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의 경우 국가기관인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법령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감면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은 대부분 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을 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하지 않는다.

장애인 감면을 요구하면 오히려 “감면의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거나 “장애인복지법상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자립을 촉진하려는 법령을 제정한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시행령의 과도한 오지랖으로 감면거부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어 감면을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통신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은 법령에 관계없이 장애인에게 할인혜택이 있다. 그렇지만 정작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요금은 감면혜택이 없다. 이 때에도 지자체들은 감면을 열거한 법령에 수도요금이 나와 있지 않다고 변명을 한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면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시행령에서 감면대상의 종류와 감면 비율까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그 법령을 담당하는 단일 부처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본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감면대상이나 감면율에 대하여 시행령에 별도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시행령에서는 일부의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상위법인 본법에서 명시한 공공시설 운영기관인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본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자체 규정이나 조례 등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감면의 범위가 본법의 취지와 달리 협소하게 제한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공공요금에 대한 장애인 감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볼 것을 제안한다.

먼저 시행령에서 감면의 대상과 감면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에서는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모든 공공시설은 일정 비율(실제 법령에서는 숫자로 명시) 이상의 요금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감면을 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이다. 또 “감면대상 시설별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시설별로 조례 등으로 정한다”고 위임근거만 규정하는 것이다.

과도한 감면이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정도라면 몇 천 원에 불과한 소액은 100% 면제하는 대신, 시설별 1회 이용에 대한 감면액이 10만원이 넘는 고액인 경우 한도액이나 차등을 두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필자의 제안에 따른 개정안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어차피 시행령에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감면사항을 모두 규정하기 쉽지 않다. 굳이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해 둠으로써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감면 거부의 빌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들도 현행 시행령의 규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장애인복지법 본법을 말함)의 본래 취지대로 공공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장애인 감면제도를 자율적으로 활성화 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말함)에 감면대상 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본법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살려야 한다. 현재 시설운영 기관에서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 그러한 경우에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법령 등을 이유로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필자의 건의 이후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산림청 휴양림과 같은 수준의 감면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자연휴양림의 시설 모습 ⓒ용인시자연휴양림(홈페이지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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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12-11 09:18:58
말뿐인 정책...언제쯤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복지 정책이 개선이 돼고
실현이 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