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조달청,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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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 등으로 확대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

[소셜포커스 이유리 기자]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매매나 대차, 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 입찰 등의 방법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이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

한편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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