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품질성능 평가... "20년전 평가 기준 적합치 않다" 지적
전동휠체어 품질성능 평가... "20년전 평가 기준 적합치 않다" 지적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3.1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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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제품별로 주행 편리성 차이
소비자원ㆍ식약처, 품질성능 평가... 안전성은 적합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객관적인 상품의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업체 6곳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의 대표적 이동수단 '전동휠체어'는 얼마나 안전할까? 품질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업체 6곳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험에 참여한 6개 제품은 ▲거봉(GK11-ECO) ▲로보메디(RW-300) ▲아이디에스엘티디(KP-31)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B400 KV Power Wheelchair) ▲이지무브(P12SXL) ▲케어라인(나래210) 등으로 안전성과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 안전성 ‘기준적합’ 배터리 성능 ‘보통’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각 제품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최대속도 등의 ‘안전성'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의 품질과 충전시간, 무게, 보유기능 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주행 최대속도, 브레이크 제동에 의한 정지거리,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허가정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도 의료기기법에 부합했다.

주행 편리성 평가에서는 직진 시 조이스틱 반응속도 및 직진 유지정도를 확인한 ‘직진 유지성’ 항목에서 거봉,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이지무브, 케어라인 등 4개 제품이 ‘상대적 우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2개 제품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자리에서 좌ㆍ우 90도로 회전한 후 직진할 때의 차체 쏠림 여부를 확인한 ‘회전 후 직진성' 항목에서는 거봉, 아이디에스엘티디, 이지무브 제품이 ‘상대적 우수', 나머지 3개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동휠체어 업체 6곳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시험을 진행한 결과. ⓒ 소셜포커스(한국소비자원)

배터리 성능은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햇빛에 의한 색상변화는 모든 제품에 이상없었다.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반복적인 사용 후의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평가한 결과, 로보메디(RW-300) 제품의 유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나머지 5개 제품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햇빛에 의해 시트나 등받이 등 좌석부위가 변색되는지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제품별 충전시간은 7.5~10시간, 무게는 87.5~112.8kg이었으며, 사용자 탑승 관련 보유기능(등받이 각도조절, 안전손잡이 등)도 제품간 차이가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터리 성능이 ‘보통'으로 평가된 5개 업체에서 앞으로 배터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는 전동휠체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방법 준수와 보행자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간주돼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또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수준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평가 발표에서 소비자원은 “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롯데월드 타워를 관람하는 지체장애인의 모습. ⓒ 소셜포커스

■ 20년전 기준으로 ‘우수’ 판단? “안전기준 강화 필요해”

그러나 전동휠체어 품질성능이 ‘우수’하다는 발표에 대해 관련규정을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국내 전동휠체어 규정 자체가 낙후된 상황에서 해당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식약처 규정(제2018-72호 의료기기 기준규격 65)의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규격(EN-12184)은 지난 1999년 만들어진 것으로, 기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전동기기 환경변화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동휠체어 관련 규정' ⓒ 소셜포커스(제공_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에 고정장치가 없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새롭게 신설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안에 있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따르면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특별교통수단에는 장애인 안전을 위해 반드시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이나 연장된 지점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별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속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고정장치 모습. ⓒ 소셜포커스

그러나 이같은 법령에도 현재 국내 전동휠체어에는 별도의 고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 고시에는 전동휠체어에 고정장치 장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전동휠체어는 안전을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 배터리 성능기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대부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없는 납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리튬전기에 최적화 되어있는 급속충전기 이용시 심각한 성능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급속충전으로 전동휠체어 배터리 수용력을 넘을 경우 전해액이 끓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케이스가 터져 가스가 분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유독성 물질인 황산성분 전해액이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된다.   

이에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고속충전불가능 모델의 불리와 안내를 통해 충전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 규정으로 즉각 개선하고 전동휠체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과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교통교육을 받는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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