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민주당-미통당 “21대 총선 실질적 장애인 정책 반영하라”
전장연, 민주당-미통당 “21대 총선 실질적 장애인 정책 반영하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3.26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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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개 입법 제ㆍ개정안 전달
장애인의 날 기념해 더민ㆍ미통당사 앞에서 420공동투쟁단 출범식 가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전면 폐지” 주장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정책 협약’을 제안하고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식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4시 미래통합당사 앞에서도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News1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정책 협약’을 제안하고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4시 미래통합당사 앞에서도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총선연대는 지난 1월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과 용산역 앞에서 주요 정당 지도부에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정책협약 체결을 요구했었다.

그 결실로 2월 7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현재까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각 당사 앞에서 투쟁 결의를 다진 것이다.

총선연대는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서비스법 전면 개정 ▲장애인권리옹호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문화예술권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직선거법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3대 적폐안으로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주장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기본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장애’ 개념을 확대 재정할 것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전면 개편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장애계에 공분을 일으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을 10년 내로 폐쇄 조치하고 신규시설과 입소를 금지하며 인권침해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과 자립 지원 정책안을 촉구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후보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21개 입법과제는 우리에게 절실한 제도다”라며 “우리 힘으로 우리 생존권을 위해 제도를 바꿔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이 받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지않도록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야한다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도 가졌다. 물리적 거리두기로 집회 참가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인간 띠잇기를 진행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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