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프리랜서 등에 월 50만~123만원…“50만명 즉각 지원”
무급휴직·프리랜서 등에 월 50만~123만원…“50만명 즉각 지원”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0.03.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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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4만원 생계안정금 지급…소상공인도 지원
추경 등 예산 6천억원 활용…4월부터 신속 추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의류매장.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의류매장. ⓒ News1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도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었던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도 월 50만~123만원의 생계안정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소득이 사라진 무급 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추진하며, 무급휴직자 총 10만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이는 1차 추가경정(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000억원 중 약 800억원(40%)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총 10만명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여기엔 관련 예산의 절반가량인 약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만일 생계가 특별히 어려운 무급휴직자라면, 이보다 높은 월 평균 65만원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상 저소득층에게 한정했던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고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가족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각각 △1인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5000원 △4인가구 123만원 등이다. 한달 우선 지급 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무급휴직자와 특고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는 오는 4월6일부터 시행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도 구직촉진수당(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다른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면서, 이전까진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전제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원금을 줬으나 이제부턴 종사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 수입 노력에도 구직활동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재개장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모두 18만9000곳에 지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히 집행한다. 재료비와 마케팅 비용뿐만 아니라 공과금‧관리비·위생방역비도 지원 가능하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비용을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실시하며, 전국 1만9000여곳 폐업 예정 사업장에 모두 16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은 4월부터 완화돼 월 50만원씩 5만명에게 추가로 지급이 이뤄진다.

노인일자리사업 한시 중단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어르신을 위해서는 활동비 우선 지급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4만3000여명에게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을 4월 초 전액 지급하겠다면서, 이번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추경 등으로 이미 확보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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