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근로장려금 예산·제도 확대
내년도 근로장려금 예산·제도 확대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19 10: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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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 지원
2009년 잠재적 빈곤계층 지원위해 도입
가구·총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내년도 예산확대·요건완화 등 다수 개편

#“남편의 교통사고와 사망보험금 사기로 세 아이를 홀로 돌보며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던 한○○(40대)씨는 지인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알게 되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별 기대 없이 신청한 장려금, 그러나 통장에 335만원이 입금되었다” (2018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작 발췌·요약)

정부는 지난 2009년 59만가구에 근로장려금 4천500억원을 처음으로 지급한 이후 꾸준히 수급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려왔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한편 해당연도에 신청하면 그 해에 지급하는 방안도 구축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및 금액 현황(출처: 국세청 국세매거진)

◆ EITC란?

근로장려금(EITC)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정식 명칭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로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일방적 지원이 아닌 신청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념상 ‘차상위계층을 위한 (연말정산) 환급’과 유사하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한다.

2009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위한 4대 사회보험과 근로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돼 있었다. 때문에 차상위계층인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었고 이를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우리나라가 차상위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로 EITC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EITC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을 논의하면서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2004년~2005년) 등을 거쳐 시행이 결정됐다. 추진단계를 보면 ▲2006년 12월 국회 의결 후 공포 ▲2007년 10월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신설 ▲2008년 전국 세무서 내 소득지원과 신설에 이어 2009년 첫 EITC 지급을 시작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부양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이하 ‘CTC’)도 시행했다. 이에 따라 EITC와 CTC를 합쳐 ‘근로·자녀장려금’ 또는 약칭으로 ‘근로장려금’이라고 불리게 됐다.

◆ EITC 자격기준과 신청유형은?(올해 기준)

EITC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①가구 ②총소득 ③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가구 요건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경우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데,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그리고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CTC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둘째, 총소득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EITC의 경우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며 CTC는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4천만원 미만이다. 단,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로 조정률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셋째, 재산 요건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합계액이 EITC은 1억4천만원, CTC은 2억원 미만이다.

다만 신청요건을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가능)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한 CTC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도 해당사항이 없다.

대상은 ‘신청 안내대상자’와 ‘일반신청’으로 나뉜다. 이중 신청 안내대상자란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를 선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가구다. 혹 안내문 분실 시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신청메인화면에서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확인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일반신청은 본인이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후 국세청의 정밀한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허위신청으로 적발될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 부과와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내용(정부 제공)

◆ 내년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2019년에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정책은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올해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리면서 지원 대상도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크게 증대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 또한 5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대상은 90만가구에서 111만가구로 확대된다.

둘째, 내년부터는 소득증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을 당해 연도로 전환해 반기별로 지급한다. 한편, EITC의 경우 2009년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연 1회로 지급해왔다.

셋째, 근로장려금의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최대 지원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고,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넷째, 근로장려금 요건이 더욱 완화된다.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산요건도 현행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소득요건도 완화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올해 미신청자 위해 이달 30일까지 신청기한 부여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기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19년 2월까지 지급하는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에 해당하며, 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자동응답전화 1544-9944번,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수급대상자인 경우에도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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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2018-12-03 10:22:12
실제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네요.

김*규 2018-11-19 14:31:4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