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대처하는 ‘SOS 터치소리(Touchsori)’
위급상황 대처하는 ‘SOS 터치소리(Touchsori)’
  • 서인환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20.04.0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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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인 장애인보다 복지사가 먼저 사용해 ‘씁쓸’
터치소리 제품과 스마트폰 앱 화면
터치소리 제품과 스마트폰 앱 화면

터치소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앱으로 구성된다. 앱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면 먼저 하드웨어의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한다. 앱만 설치하고 하드웨어를 구입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개발 연구기관은 이노첼이며 도둠코리아가 판매회사로, 이 제품은 용도에 따라 ‘SOS 터치소리’라고도 하고, ‘돌봄 터치소리’라고도 부른다.

하드웨어의 가격은 인터넷에서는 2만9천원, 단체로 구입할 경우 2만2천300원에 공급되고 있다. 하드웨어 모양은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고리형 스마트폰 거치대 모양이다.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스마트폰 보호케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케이스 뒤에 부착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자주 보는 등 거치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치대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평소에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눕혀놓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책상이나 탁자에 올려놓을 때에는 거치대를 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터치소리 거치대는 배터리가 들어 있는데, 수명은 3년이다. 그리고 누름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위급상황에서 3초간 누르게 되면 미리 앱에서 설정해 놓은 사람에게 위치정보(구글 지도로 표시된 위치)와 함께 자동으로 위급상황이 전송된다.

전송되는 원리는 스위치가 눌러지면 음파를 발생하게 되는데, 앱이 이 음파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위치정보를 예약된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활용 방법은 먼저 안심귀가에 사용할 수 있다. 귀가 도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귀가 중이 아니더라도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 복지 관련 종사자, 위기가정 여성,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이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직원을 호출하는 이동용 호출벨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에게는 인권침해 보호, 미아 찾기, 긴급 도움 요청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터치소리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앱에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 안심귀가를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자발송은 가능하므로 이 기능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문자발송의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선택함으로써 신속하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문자나 톡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도 있다.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거나 공격을 받고 있다면 터치 하나로 신속하게 상황과 위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장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상황을 정확히 기록할 수도 있고, 현장 상황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호출버튼은 없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버튼 터치 하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터치소리를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해 주는 그런 재원을 마련한 지자체나 장애인단체는 현재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종사자를 위해서 무상 보급하는 사업은 있다. 장애인 중에 돌발행동을 하여 종사자가 위험한 상태라면 증거도 수집하고, 도움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사람이 자신의 인권을 먼저 챙기는 것은 아닌가 싶다. 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 같기도 하여 씁쓸하다. 복지사가 장애인들에게 먼저 보급하고 자신들의 위급상황도 생각했더라면 거부감은 덜했을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하는 용도로 활용한 것이다. 장애인의 감정조절이나 행동수정 방식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닌가 싶다.

터치소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장애인이 우선일 것이다. 그렇다고 장애인의 안전과 위급상황 대처를 위해 공급하는 것을 사업화 한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런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보급하고 있다 하니 지지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에게도 터치소리를 장애인용품으로 선정하여 보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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