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세금 혜택 [2]
장애인을 위한 세금 혜택 [2]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4.1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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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70% 감면
2021년 연말까지 취업하게 되면 3년간 적용받아
15~34세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장애 관계없이 혜택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단 제출해야

2.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등을 위한 소득세 감면

장애인 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매년 150만원의 한도에서 7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취업기간은 2014년 1월 1일 이후(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취업을 하였거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각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포함된다.

또한 34세 이하의 청년*을 판단할 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 즉 2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라면 36세까지 취업하면 세금감면을 받게 된다. 게다가 청년 취업의 경우는 장애인ㆍ노인ㆍ경력단절여성과 달리 감면기간도 5년간이며, 90%까지 감면혜택을 준다.

* 이 규정은 제도 신설당시 29세 이하의 청년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2018년2월2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18년도 취업자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재취업 여성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력단절여성이라 함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에 취업하는 여성을 말한다.

장애인 등의 취업에 대하여 취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서 업종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 취업장애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의 종류 : 농ㆍ임ㆍ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주점 및 비알콜 음료업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 감상실 제외),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자와 대상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부담금ㆍ기여금 등을 납부할 대상임에도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감면혜택이 제외되는 특수관계자 : ① 해당 기업(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② 취업자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③ 위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등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명단을 검토하여,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그리고 감면요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이미 감면된 세액이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5%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 등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는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취업 후 3년이 넘었다면 이미 감면기간을 졸업한 셈이다. 그러나 그 기간에 이러한 세금감면 제도를 몰라서 요건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 등을 이용해볼만하다.

그리고 법령에서는 감면대상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통 이러한 조세특례한법에 의한 일몰 규정은 기간이 끝날 때의 상황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이라는 기한 역시 2018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2018. 12. 24.자 개정을 통하여 연장한 것이다.

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 등의 세금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 이 글을 연재하는 조봉현 논설위원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조세전문가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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