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면 안 된다!”
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면 안 된다!”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4.16 08: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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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다 사고내면 보상 ‘막막’
자동차 문화의 잣대 올바른 이중 주차 방법

차량 주ㆍ정차가 많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중주차 또는 일렬주차다. 이중주차는 주차공간이 협소할 때 주차라인 앞쪽으로 차량을 일렬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곤란한 점은 주차라인 안에 주차된 차량이 이중 주차차량 때문에 출차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 이때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고 나와야 될까? 물론 밀고 나오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중 주차차량을 밀었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살펴보자. 특례법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자.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로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자. 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차차량을 미는 행위로 교통사고가 아니라 면책이다. 자동차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가 아니라서 보상하지 하니 한다. 따라서 개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 나면 차량을 민 사람이나 이중 주차한 차주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가? 좀 더 세부적으로 문답식으로 풀어보자.

Q : 모든 이중주차는 불법인가?

A : 사유지인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곳은 불법주차는 아니다. 이면도로 등에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로 적용된다.

Q :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차량을 접촉한 경우 교통사고인가?

A :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가 아니고, 또한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Q : 이면도로 흰색실선이 설치된 노상주차장 옆에 이중 주차된 차량은 단속대상인가?

A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에서,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한다.

Q :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발생시 과실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A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된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는다. 이때 접촉된 주차된 제 3차량이 정상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정차 상태라면 일부 과실이 적용된다.

이중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미는 사람의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때는 주변의 경사로와 지형을 잘 확인하고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밀어야 한다. 이미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차주에서 연락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해야 한다.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①기어는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 해제한다. ②먼저 주차된 차와 평행으로 주차한다. ③차의 앞뒤 공간 확보한다. ④평평한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⑤경사진 장소에는 절대 이중주차를 금지한다. ⑥너무 오래 주차하는 것은 삼가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 두는 주차 매너를 지켜야 한다.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된다. ⓒ 소셜포커스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된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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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2020-04-16 11:23: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