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17% “장애인 평생교육법 찬성한다”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17% “장애인 평생교육법 찬성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4.1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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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이하 장애인 54.4%... 평생 교육은 장애인에게 필수
장애단체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정책 실현해주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에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던졌다. 후보자 529명 중 응답자 90명이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제 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17%(90명)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협의회)가 4월 초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를 한 결과로 나타났다.

후보자 529명 중 90명이 응답했고 응답자 95.6%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찬성 입장을 비췄다. 질의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과 ▲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 마련 및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을 찬성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협의회는 헌법 제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했다. 학령기 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지역사회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54.4%로 나타났다.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이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60만 등록 장애인 중 0.2%로 극소수만이 평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지원받는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천2백87원으로 매우 적은 액수인 것이 드러났다.

지난 1일 장애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2017년 ‘평생교육법’에 흡수되어 장애인 특수 교육을 위한 예산과 법률안은 흐지부지됐다.

협의회 박경석 대표는 “평생교육법 안에 장애인 관련 법안 몇 줄 집어넣고 통합이라고 하는 건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며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 95.6%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한 후보자들이 국회 입성 후 정책 실현에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단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방문해 법안 마련 촉구안을 전달하고 서울시가 기준이 되어 우선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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