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씨 안내견 ‘조이’ 국회 본회의장 입장 가능할까
김예지씨 안내견 ‘조이’ 국회 본회의장 입장 가능할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4.1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 출입 사례는 없어... 해외 사례도 검토 중
국회 사무처 "최대한 김 당선인의 의정 활동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김예지 당선인이 안내견 조이와 함꼐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김예지씨의 안내견 ‘조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 당선인의 눈이 되어주는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래 본회의장은 국회의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있다. 국회법상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내견에 대한 명시적 출입금지 조항은 없어서 관례적으로만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었다. 문제는 김 당선인이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안내견 조이의 도움 없이 모든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 2004년 17대 총선에 당선된 시각장애인 정화원 전 국회의원도 안내견과 본회의장에 입장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국회의 부정적인 반응에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회 사무처는 김 당선인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발언과 토론, 표결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협의해보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는 아직 안내견을 동반하고 의정활동을 한 사례가 없어서 해외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을 주면 안된다“며 ”투표를 할 때 안내견보다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 판단하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