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작년 장애인 정책 실적에 '칭찬 일색'... 2020년 시행계획 발표
복지부, 작년 장애인 정책 실적에 '칭찬 일색'... 2020년 시행계획 발표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4.2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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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서면으로 대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안 발표
5개 분야별로 66개 추진 과제 심의ㆍ의결... 작년 실적에 긍정적인 평가 내려
장애단체 “의미없는 자화자찬” 비난... 정작 핵심 현안에 대한 개선 의지 안 보여
보건복지부가 20일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0년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안'을 발표했다. 2019년 실적과 2020년 계획에 대한 요약 그래프.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0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안을 발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해 그 이행도를 점검ㆍ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번에 위원회가 의결한 주요 안건 중 ‘2020년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다. 2018년 3월에 발표된 후 작년에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이동지원체계 2단계 시행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을 내놨다.

 

■ 복지부, 작년 장애인 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 “자화자찬”

복지부는 작년 추진실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좋은 평을 내렸다. 그 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장애학생 진로ㆍ직업 교육 활성화도 큰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생활 밀접 분야의 성과들을 분석한 결과 실제 개선 비율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개선 비율을 분석해보니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은 월평균 120.4시간에서 142.6시간으로 총 22.2시간 늘어났고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상승 ▲특수학교 및 학급은 176개교에서 178개교로 2개교 429학급 확대 ▲장애인용 ATM 보급률은 93.7%에서 98.9%까지 5.2%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로 5개 분야별로 66개의 과제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준 완화’에 그치고 큰 개선은 없다는 평이 따랐다. 특히 장애계가 강하게 외쳐왔던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안들만 언급했다며 일부 장애단체가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계획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올해 8만1천명에서 1만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내용 외에는 65세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수급신청을 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생계급여’에만 적용이 되어 완전 폐지는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에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경제 취약 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평이다.

또한 ‘루ㅇㅇㅇ의 집', '밀알ㅇㅇ의 집' 등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집단감염, 비인간적인 처우 문제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계속됐지만 탈시설에 대한 언급도 나와있지 않았다.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 쉼터를 13개소에서 17개소로 4개소 확대한다는 방침 외에는 시설에 대한 정책은 전무했다.

장애인연금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나와있지만 여전히 금액이 적고 기준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해 장애인 고용개선계획안을 의무 제출하는 방침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에서는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을 작년 2천5백명, 월88시간에서 올해 4천명, 월100시간으로 늘리고 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4천명에서 7천명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8개소도 신설된다. 

그 외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를 각각 2개소씩 설치하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11개소를 설치해 장애인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개편한다. 교육 분야로는 특수학교와 학급을 작년 178개교에서 올해 182개교로 4개교, 250학급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단체들이 21대 국회에 21개 장애인관련법 제ㆍ개정을 요구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소셜포커스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안"이라고 발표했지만... 활동지원 제도 전면 개편과 장애인 이동권 확대될지 지켜봐야

복지부는 두 번째 안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해 1단계 추진내용을 개선ㆍ보완한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7일 일부 장애단체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11구간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게 12-15구간에 몰려있다며 점수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조사 방식과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해서 장애인 맞춤형 상담과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의 활동을 높이고 지자체의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이동 지원책을 강조하며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고려해서 특별교통수단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ㆍ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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