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이해할 수 없는 인천시 행정
장애인 콜택시… 이해할 수 없는 인천시 행정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5.15 1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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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안 되니 주민센터 장애인증명서 떼 와라”
장애인 콜택시 배차 끝내 거부, 휠체어 장애인 길바닥으로 내몰아
정작 꼭 필요한 서류는 받지도 않으면서 어설픈 내규만 고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며칠 전 인천광역시에서 겪은 일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필자는 용무를 끝내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콜)를 이용하고자 콜센터에 차량이용 신청을 했다.

수원에 거주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인천으로 올 때는 수원 장콜을 타고 왔다. 그렇지만 인천 시내에서는 인천시 장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처음으로 인천장콜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콜센터에서는 인천장콜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 한 사람이 아니면 장콜을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등록절차를 물었더니,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증명서와 (구)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을 발급받아 우리 콜센터로 제출하면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이고, 수원시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장콜기사가 확인하고 그때 등록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으나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용을 해 왔는데 왜 안 되느냐?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장콜이 아니면 이동할 수 없으니 (전철역까지라도) 도와 달라”고 재차 문의하고 호소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무슨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으나 콜센터 직원은 평소 받지 않던 질문에 짜증이 나는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방금 말했지 않느냐? 장애인 증명서를 미리 보내줘야 한다. 인천에서는 그렇게 하니 차를 보내줄 수 없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에다 말하라. 전화 이만 끊는다”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장콜은 전국의 시ㆍ군 단위(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지역의 콜센터에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장콜을 이용하려면 전국 164개 시군에 일일이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IT강국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장콜 운영은 지자체 단위로 하더라도(전국 단위로 하면 더 좋겠지만) 등록은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하면 된다.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통해 이용자가 열 번이고 백번이고 반복 등록을 하는 불편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매체 기고는 물론 토론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특히 등록절차만이라도 전국이 통일되어야 한다.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부에 국민제안(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선 제안)까지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다수의 지자체들은 중증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음 이용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배차를 하고 있다. 이용자는 처음 배차된 장콜기사에게 등록하면 된다. 장콜기사는 장애인 등록증 사진을 찍고,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서식을 그 자리에서 작성 받으면 된다.

물론 인천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꼭 등록서류를 사전에 제출받아 며칠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곳도 간혹 있기는 하다. 이런 경우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다수의 지자체들은 모바일 앱으로 등록을 받는다. 그러나 전국 수많은 시군의 모바일 앱을 각각 다운받아 회원번호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모바일로 등록하더라도 관련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앱도 해당 지역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편리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용무로 인천을 방문했지만 인천시는 끝내 장콜을 보내주지 않았다. 제법 떨어진 전철역까지 휠체어로 이동하는 엄청난 고행과 함께 전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서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수원장콜로 30분 걸렸던 거리를 돌아올 때는 3시간 가까이 소비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그 다음에 또 벌어졌다. 인천에 또 가야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건의도 할 겸 콜센터 직원이 알려준 대로 인천교통공사에 장콜이용자 등록 절차에 대해 다시 문의했다. 그 직원 역시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등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콜을 절대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몇 달 전에 시장이 발급(갱신)해준 장애인등록증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고 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준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시장이 발급해준 등록증은 등록증 발급일 현재 장애인이라는 증명일 뿐이고, 장콜을 이용하려는 지금도 장애인이라는 확인이 필요하여 그런 서류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이 발행한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는 당신의 신분증일 뿐이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현재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어서 FAX로 보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이유라면 장콜을 이용할 때마나 매일같이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떼어 와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장콜 이용 등록 시 한번 제출에 그친다면 몇 년 전에 주민센터가 발급한 증명서는 인정하고, 몇 달 전에 시장이 발급해준 등록증은 못 믿겠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필자는 “시장이 발급해준 더 확실한 증명이 있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장콜기사가 외관상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꼭 주민센터에 가서 다른 증명을 받아 와야 되느냐?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구)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이라는 해괴한 증명은 또 어떻게 받느냐?(다수의 주민센터에 그러한 증명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대부분 모른다고 함) 그러한 것을 명시한 근거는 무슨 규정이냐? 다른 지자체들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첫 탑승시 현장등록 방식을 활용하는 곳도 많던데 인천에서도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면 안 되느냐”는 등 문의ㆍ호소ㆍ항의ㆍ제안 등을 해보았으나 그 직원 역시 시종일관 친절한 것 말고는 요지부동이었다.

규정이라기보다는 인천시와 협의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장콜을 이용하려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답변만 반복되었다. 필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는 백번 이해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근거규정을 알아야 개선 건의라도 할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직원은 전화를 끊고 한참 후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내규(인천교통공사의 내부규정)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 내규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최초 이용 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구)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을 함께 제출하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다.

그 내규에 명시된 ‘최초 이용 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라는 취지는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예시한 일종의 훈시규정이었다. 보다 명백한 등록증과 함께 외관상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인정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튼 필자는 하는 수 없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그리고 (구)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이라는 이상한 증명서는 필자가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등록증을 갱신하면서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구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신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처럼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서류까지 끈질기게 요구하던 인천시는 휠체어 사용여부* 및 보호자 등에 대한 비상연락처 등 여러 가지 필수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와 같은 꼭 필요할 것 같은 서류는 요구하지 않았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장콜을 이용할 수 있으나, 배차방식 및 이용차량 등이 다르므로 대부분의 콜센터에서 이용자 등록시 필수적으로 파악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며칠 후 인천에 용무가 있어서 방문하면서 다시 장콜을 불렀다. 콜센터 직원은 “처음 이용하시는 분인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인가요?” 하고 물었다.

필자는 그토록 까다롭게 등록절차를 요구하던 인천시가 이용자의 휠체어 사용 여부 등 지극히 기본적인 정보를 몰라서 다시 묻는지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하기야 그런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아직 제출한 것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러한 서류는 다른 시군처럼 장콜기사가 받아가겠지…하고 생각했다.

장콜 배차를 신청하고 1시간이 지나서 차량이 도착했다. 장콜 기사는 장애인등록증을 보여 달라는 것 말고는 다른 절차는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람인데 받아갈 서류는 없나요?”하고 물었으나 오히려 의아해 하는 표정이다.

그러면 인천시가 그렇게 까다롭게 증명서를 제출받고, 서류 제출 전에는 장콜을 절대 보내주지 않더니 정작 이용자에 대한 꼭 필요한 자료도 없이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도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필자가 인천교통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로 등록된 사람은 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장애정도, 질병내용 등)와 식별번호가 담긴 서류를 수집하고 이용한다면 이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꼭 필요한 서류는 받지도 않으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서류(즉시 확인 가능한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함에도)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장콜을 보내주지도 않았다. 결국 합리적이지 않은 절차 규정을 지킨다면서 휠체어 장애인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다.

장콜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면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장콜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엄정하게 가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중요한 일이 전국의 시군별로 제각각이다. 인천의 경우처럼 제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만 준다는 게 문제다. 보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그리고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법령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기만 하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인천시의 경우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고집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겠다. (그렇다고 규정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을 외면하고 있다. 훈시규정에 불과한 내규(규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항의 당해 조문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는 것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앞뒤가 꽉 막힌 공무원들의 자세와 그런 어설픈 규정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정을 빈틈없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규정은 곧바로 개선하려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되어야 함에도 인천시 장콜운영의 폐쇄적인 태도가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인천의 장애인 콜택시(사진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의 장애인 콜택시(사진 인천교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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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2020-05-25 14:33:13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의 이동권확보에 큰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용자 편의도 고려되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웬만한 지방도시에도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는데 하다못해 도 단위라도 해당 도 장애인콜택시센터에 등록하면 거기 속한 도시들까지 정보공유가 이루어졌으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