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세금혜택 [5] -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시 특례사항
장애인의 세금혜택 [5] -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시 특례사항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5.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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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득기준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6월 1일까지
자녀장려금 부양가족 판정시 중증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어
근로장려금 가구당 3~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50~70만원
가구당 재산 2억 미만,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라야 가능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다. 금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ㆍ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지급대상이 되면 가구별로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도입 초기에 근로장려를 위한 지원책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됨다. 다만, 의사ㆍ약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50~7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미만의 자녀라고 하면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있다. 자녀가 18세가 넘더라도 그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한다.

* 그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ㆍ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ㆍ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조건으로 하므로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도에 기본적으로 근로(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합산시는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유형별 최대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다.

연간 총소득금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재산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순재산이 반영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모든 가구원에 대한 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재산기준을 2억원 미만으로 적용하더라도 1억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ㆍ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ARS전화(1544-9944)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ARS나 손택스는 안내문을 미리 받은 사람이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지급 대상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매년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에 따라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도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는 홈택스나 서면(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했더라도 심사결과 대상이 안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안내문이 지급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근로ㆍ자녀 장려금은 꼭 5월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수도 있다. 따라서 2019소득 기준 장려금을 반기로 나누어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이번에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대상가구 568만가구 중 203만 가구는 반기별로 이미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올배부터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기존 8월21일~9월10일에서 9월1일~9월15일로, 하반기 신청기간은 2월21일~3월10일에서 3월1일~3월15일로 변경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12월과 이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한다. 나머지 지급액은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한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정산 시에 일괄 지급한다.

또한 6월 2일 이후에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유형별 연간 신청가능 일정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나 콜센터에서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요구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장려금 신청 관련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이 글을 연재하는 조봉현 논설위원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조세전문가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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