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5.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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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벌 vs 과잉우려… 형사사건 과실과 민사사건 과실 책임의 혼돈이 원인
본질은 사고예방,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논란이다.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5만이 넘은 시점에서 청와대는 과잉우려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민식이법 본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운전자가 법규를 지켜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목적을 둔 국민을 위한 법이다. 그런데 한 쪽은 과잉처벌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 쪽은 과잉우려라 하고 있다.

과잉논란의 이유는 형사사건 과실과 민사사건 과실 책임에 대한 혼돈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사건에 과실이 인정돼도 형사사건 과실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새로운 형사적 처벌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처벌만 상향 강화된 것이다.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위한 첫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 방지턱 등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둘째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에 맞는 운전자 처벌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제반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운전자에게만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벗어나는 법률조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학에서 범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하고, 실행된 행위 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스쿨존 사고에서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과실 범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된다.

법원의 판례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이행여부 판단기준은 불가항력(不可抗力, force majeure)이다.

불가항력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한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는 법률용어다.

교통사고에서 불가항력에 대한 법원판례는 보통 능력이나 판단을 지닌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했지만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거나(=예측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어도 사고발생을 피할 수 없는(=회피가능성)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잉처벌 여론은 과잉우려가 맞는 셈이지만 운전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교통사고는 거의 과실사고이고, 민법상 과실은 부주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적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의 민사적 책임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지금도 여전히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사고는 교통안전시설미비, 어린이 돌발적 행동유형, 운전자의 부주의 등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다. 운전자에게 무조건 안전운전만 요구하며 처벌만을 강화할 수는 없다.

스쿨존 내 제반 교통안전장치 설치는 예산확보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고예방을 위해 즉시 실행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쿨존을 이용하는 당사자 즉,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시야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 스쿨존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시야를 가리고 있는 주정차 차량이 없다면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오더라도 30km이하로 주행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며 방어운전을 할 수 있다.

필자는 민식이법 논란에 대하여 스쿨존 내 제반 교통안전장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해왔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법률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장이 강화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과잉논란에도 불구하고 과잉우려는 그만큼 불편해진 생활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법률(민식이법)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운전자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 보완과 안전시설이 조속히 완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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