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도 죄명 따라 2년~20년간 택배일 못해
앞으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최장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강력범죄자들의 택배업 종사는 법상 금지된다.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간을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 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전과자는 최장 20년간 ▲마약사범은 죄명에 따라 최소 2년~최장 20년까지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은 이달 29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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